모르면 머리 아픈 관세와 부가세, 쉽게 정리
아마 이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은 가볍게 읽어 보시고, 아 이런게 있구나~ 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 내가 구매할 물건과 그 국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관부가세에 대해서만 더 자세히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접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수입금지 품목과 항공기 선적불가 품목
이 부분은 대부분의 배대지 사이트에 공지 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고 구매 하도록 합니다. 구매 했다가 배대지에서 선적 불가로 안내 받으면 다시 리턴해야 하는데, 리턴비용이 발생합니다. 간혹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의 경우, 선적 불가하니 향수 구입시에는 주의 해 주세요. 그리고 수입 금지 품목은 선적은 되었더라도 국내 통관시 관세청에서 폐기 처리 됩니다. 애매한 경우, 구매전 관세청에 직접 문의 하도록 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면 통관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말해 세관에서 어떤 물건인지, 맞게 신고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면세 범위가 늘어났고, 목록통관이 도입되어 통관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되었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통관
목록통관은 목록으로만 통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물건은 보지 않고, 작성된 신고 리스트만으로 통관 진행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물건을 오픈하여 검사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맞게 신고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 수입신고(일반통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모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미화 150불 이하라고 해도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 무조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수입신고는 미국발도 150불 이하)는 면세통관이 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신고에는 간이수입신고(간이통관)와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로 나눠집니다.
간이수입신고는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6.7일부로 전자제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입니다. 무조건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150불 이하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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