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연말이 다가옵니다. 필자도 연말에 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직구할때는 환율과 관부가세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합니다.
이번글은 해외직구 예상 세액 초간단 조회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예상세액 조회 방법
관세청홈페이지 ≫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해외직구 탭
혹은 네이버 ‘관세청 예상세액조회’ 검색후 해외직구 탭
예상세액 조회에서 구입물품을 선택해주고, 세율은 FTA 적용건은 'FTA'를 선택, 아닐시 '기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 해주세요!!
참고 사항
㉠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공시.
㉡ 수입신고로 받은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품하는 경우,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사치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00만원이 넘는 고가품의 경우 세금을 반드시 확인 하고 구매하도록 합니다.
㉣ ‘합산과세’ 란 같은 국가에서 구매하고, 입항일이 동일(같은 날 국내 도착)하다면, 합산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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