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급 방법도 함께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관 통관을 진행했습니다. 개인 정보유출 우려로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 개인 통관번호로 통관 진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할때는 의무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아 배대지 신청서 작성시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해외 직구시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관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해야합니다. 구매자와 상관없이, 상품 수령인의 것으로 배대지 배송신청서에 기재하고, 이때 수령인의 이름/전화번호/주소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기재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령인의 이름란은 닉네임이나 상호 등을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관세청 사이트나 앱에서 간편하게 발급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네이버에 관세청 통관번호 발급 이라고 검색하면 유니패스 발급 사이트가 바로 뜹니다. 클릭 해주세요. 신규발급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해 주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입력 해주세요. 부여된 통관 번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니, 별도로 기재 해 두어 해외 직구시 이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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