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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방법 (ft. 합산과세 )

by 블슈입니다 2022. 11. 7.

 

어느덧 연말이 다가옵니다. 필자도 연말에 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직구할때는 환율과 관부가세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합니다.

이번글은 해외직구 예상 세액 초간단 조회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방법 (ft. 합산과세 )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방법 (ft. 합산과세 )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방법 (ft. 합산과세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방법 (ft. 합산과세 )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방법 (ft. 합산과세 )

 

 

예상세액 조회 방법 

관세청홈페이지 ≫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해외직구 탭

혹은 네이버 ‘관세청 예상세액조회’ 검색후 해외직구 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방법 (ft. 합산과세 )
출처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구입물품을 선택해주고, 세율은 FTA 적용건은 'FTA'를 선택, 아닐시 '기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 해주세요!!

 

 

해외직구 원산지 증명서 (FTA 쉽게 정리)

해외직구 관부가세란? 쉽고 간단하게

해외직구란? 직구 간단설명

 

 

 

 

 

참고 사항

 

㉠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공시.

㉡ 수입신고로 받은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품하는 경우,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사치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00만원이 넘는 고가품의 경우 세금을 반드시 확인 하고 구매하도록 합니다.

‘합산과세’ 란 같은 국가에서 구매하고, 입항일이 동일(같은 날 국내 도착)하다면, 합산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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