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쉽게 정리1 해외직구 원산지 증명서 (FTA 쉽게 정리) 원산지 증명서 간단하게 설명!! 원산지를 증명하면 FTA 협정에 따라 대부분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만 내시면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한-미 FTA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made in USA)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면 한-미 FTA협정세율이 적용되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은 대부분 0%입니다. 배대지 신청서를 작성 할 때 반드시 ‘원산지 미국, 협정세율 적용 신청’ 이라고 기재 해줍니다.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한-EU FTA 비상업적 상품으로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에만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개인 간에 물품을 비상업적 .. 2022.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