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유니패스신고하기 (사전신고: 식품, 건기식, 식기류)
이번 포스팅은 해외구매대행시 유니패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닿는 모든것들, 음식, 건강기능식품, 그릇, 포크, 컵, 커피머신 등은 반드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이 직구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행 업체에서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과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은 영업등록 따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사전 신고(입항 5일 이전 신고)와 본신고(입항 후 신고)가 있습니다. 고객주문이 들어오면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때, 사전 신고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사전 신고 시기를 놓쳤다면, 본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신고는 입항후~통관시까지 입니다. 통관이 이미 끝나고 나면 신고 하시는게 의미가 ..
2022. 8. 20.